"지방교육교부금 나눠먹기…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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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정부가 초·중등 교육발전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당초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 2000억 원 외에 15조 700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급액이 당초 교부금의 25%에 달했다.

교육교부금으로 한 해 수십조 원이 편성되는데, 연도 중간에 추가경정(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교부금도 추가돼 교육청에 고스란히 여유 재원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에만 추경 예산 10조 6000억 원과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정산분 5조 890억 원이 추가로 주어졌다.

추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 원을 나눠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 원을 지급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이내, 총 346억 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감 등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나눠주겠다고 600대를 구입했는데 210대는 보관만 하고 있었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계산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이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여서 정작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교사·학교·학급 수만 유지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교부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기존 교원 등 인건비 수요를 살펴보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호봉 승급분을 추가해 2020∼2022년 3년간 인건비 4조 4000억 원이 과다 반영됐고 물품비용 등 2조 9000억 원은 중복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가 이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초·중등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행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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