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 잘못됐다”…링크 눌렀더니 3억 8000만원 ‘스미싱’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 8000만 원대 피해를 봤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와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께 A 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 8300여 만 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튿날인 25일 오전 9시까지 29차례에 걸쳐 돈이 이체됐다.

A 씨는 25일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처도 했다.

A 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