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아들 학폭 당하자 골프채 들고 학교 찾아간 남성 ‘벌금형’
벌금 500만 원…“학폭 있었더라도 지나친 행위”
학폭 가해자에 “괴롭히지마” 소리친 엄마도 유죄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학폭 가해자를 찾으러 학교까지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조재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 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부산 강서구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 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B 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했다.
조 판사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는 자신의 중학생 딸에게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에게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른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임효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인 이 여성은 2021년 9월 딸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목격하게 됐다. 앞서 이 여성은 가해 학생에게 주의를 준 상태였다.
딸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하자 이 여성은 학원으로 찾아가 가해 학생을 불러낸 뒤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쳤다. 실제 해당 학생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