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영사관 앞 행진신고 불허… 일본 감싸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기자회견 열고 강력 비판
지난 26일 부산역 일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일본총영사관 선회 행진을 불허하고 시민 2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경찰이 국민은 탄압하고, 일본에겐 너그럽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진 일부만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는 30일 오전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부산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해온 일본영사관을 향한 행진신고를 불허했다”며 “오히려 항의하는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사태까지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상 외교기관 업무가 없는 휴일의 집회와 행진시위는 집시법으로 보장한다”며 “그럼에도 일본영사관 비상근무를 핑계로 집회 행진을 금지하면, 앞으로 일본 입맛에 따라 영사관 인근 집회와 행진은 365일 금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 2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는 등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에 연행됐던 한 남성은 이날 “핵 오염수를 뿌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함께 한 것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강제 진압해야 했냐”며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영사관 선회 행진만 불허하고, 부산역에서 동구 정발장군동상까지는 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100m 이내 옥외 집회와 시위는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인 경우,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을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또 당시 한 참가자가 경찰의 머리를 때리고 또다른 참가자는 경찰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며,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부산 시내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다시 영사관 선회 행진을 두고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번 주말에도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