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규칙안 30일 운영위 통과
본회의 가결 땐 ‘2국회’ 현실화
국가균형발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어 세종시에 별도로 의사당을 두는 ‘2국회 체제’ 실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이미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 위주로 상임위를 옮겨,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이동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들 상임위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으로 옮긴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두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시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정부는 전날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10억 원 등을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발표했다.
세종의사당은 2028~2030 사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의사당이 문을 열면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에서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2국회 체제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