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 여, 강력 반발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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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피해 보상 등 담아
국힘 “특조위 편파 구성 우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법안은 결국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특별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 대 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원인이 간단한데 (사고를) 왜 못 막았나”며 “(참사 당일) 10만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가결됐다.

여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마치 이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없던 조항이 다수 담겼다. 이는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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