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 1 대학 갈 때 학폭 가해 기록 의무 반영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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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00%’ 정시도 감점 가능성
검정고시생에도 학생부 제출 요구
대학별 시행 계획은 내년 4월 발표

부산 모 고등학교 교실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모 고등학교 교실 모습. 부산일보DB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 정시 등 모든 입학 전형에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4일 대교협에 따르면,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하다.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 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설명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게재돼 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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