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줄어든 ‘5분 자유발언’, 할 말 다 못 하는 부산시의원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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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경쟁 과열 따른 비효율 개선 취지
시의회 운영위, 하루 12명 이하로 제한
6회로 줄어든 시정질문에도 불만 높아

횟수 제한 걸려 발언 포기하는 경우 많아
시의원 “견제 권한 왜 스스로 제한하나”

국민의힘 김광명 시의원이 지난 3월 17일 제312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최초로 챗GPT가 작성한 원고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김광명 시의원이 지난 3월 17일 제312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최초로 챗GPT가 작성한 원고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정례회와 임시회 때 이뤄지는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지난 7월 제315회 임시회 때부터 적용하면서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시의회 고유 권한을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부산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5월 5분 발언과 시정질문 횟수를 제한한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5분 발언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한 모든 시의원은 자유롭게 참여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하루 12명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7월 제315회 임시회부터 적용했다. 5분 발언은 일반적으로 회기의 첫 날과 마지막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시정질문도 기존에는 하루 8~9명까지 가능했으나 315회 임시회부터 하루 6명 이하로 줄였다. 시정질문은 한해 4차례 사전에 지정된 회기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조치는 본회의 등 의정 활동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의회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나서는 시의원들이 너무 많아 본회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비효율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5분 발언 등 제한은 정해진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인원수를 제한한 이후 적지 않은 시의원들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정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9대 시의회는 지난해 회기별 5분 발언 건수는 평균 20건이 넘었으나 제한 조치가 이뤄진 315회 임시회 때는 12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9대 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시정질문의 경우 회기당 16~18건이었으나 지난 7월 임시회 때는 11건으로 줄었다.

일부 시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특정 시점에 시 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지적 사항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아예 그런 기회가 차단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시의원은 “지난 7월 회기 때 시의 시내버스 노선 변경 추진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주장하려고 했으나 횟수 제한으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원 제한 때문에 5분 발언 등 참여를 포기하는 시의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시의회도 시의원 반발을 감안해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했으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31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때 시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된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5분 발언은 마지막 본회의에 실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5분 발언 횟수를 회기별 최대 12~36번 늘렸다. 시정질문도 신청자 수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 대책이 아니며 시의회 고유 권한인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참여가 다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의원은 “시의회가 시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예산 낭비를 막고 시정도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참여 의원이 많아 본회의 시간이 늘어나고 시에서도 업무 차질을 호소해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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