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종합)
재판부 “교육감 선거 목적으로 포럼 구성”
포럼 운영비, 포럼 구성원 증언 결정적 증거 된 듯
하 교육감 “항소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열린 하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하 교육감과 함께 포럼 활동을 한 관계자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하 교육감이 교육감 취임 전 대표로 있던 ‘포럼 교육의힘’이 사실상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됐다고 판단했다. 포럼 운영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사실상 하 교육감이라는 의미다. 하 교육감 측은 재판 내내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1년 2월부터 교육감 선거를 피고인들이 구상했고 포럼의 사무실 임차료를 하 교육감 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점, 일부 포럼 임원진의 진술이 포럼의 성격을 교육감 선거를 위해 출범한 조직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7일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바로잡겠다”며 “지금껏 추진했던 교육 정책도 흔들림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