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장로가 목사 은퇴자금 등 6억 빼돌려 주식·코인 투기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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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주식 투자로 피해 회복 불가능”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6년 넘게 교회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쓴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인 A 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 씨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 9000만 원 상당을 총 75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B 씨 은퇴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보았고, 피해액 대부분은 주식,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 중 1억 1000만 원가량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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