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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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지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원 받고, 시의원과 구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을 조사해 왔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반면 황보 의원은 금품 수수는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A 씨와의는 당시 연인 관계로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다. 황보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올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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