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조합장 선거 금품·향응 ‘여전’… 경남경찰청, 105명 송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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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제공 76.2%로 대부분 차지
1회 199명→ 2회 112명 검찰로 넘겨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서 고질적인 금품‧향응제공 병폐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비위수사 결과, 총 181명을 입건해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5명은 구속했다.

범죄 유형을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전체의 76.2%(8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6.2%(17명), 선거운동 방법 위반 7.6%(8명) 순이었다.

그나마 첫 동시선거 때보단 위반사례가 크게 줄었다. 2015년 제1회 전국 조합장 선거에서는 438명을 붙잡아 199명(구속 18명)을 검찰에 넘겼다. 2019년 제2회 때는 223명을 입건해 112명(구속 2명)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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