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으로 수감됐다 가석방된 20대, 출소 3개월 만에 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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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석방 이후 수차례 폭력 행위 일삼아
재판부 “사소한 시비에 화 못참고, 재범 위험 높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폭행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20대가 누범기간 중 연이은 폭행사건으로 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 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2022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런데 출소 3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또 주먹을 휘둘렀다. 자신의 여자친구 차로 인해 출차를 못하던 40대 차주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분이 안 풀렸던 A 씨는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허벅지를 내려치고 피해자 차량 유리까지 파손했다.

이듬해 3월에는 한 부동산에서 60대 공인중개사를 마구 때리고 의자와 탁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매물 안내를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이에 불만을 품고 전화로 항의하다 직접 사무실로 찾아간 것이다.

친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같은 달 여자친구 차를 타고 이동하다 술을 더 마시겠다며 하차하던 중 말리는 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둔기를 든 채 “죽고 싶나”며 협박했다.

한 달여 뒤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한 20대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실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누범 기간은 출소(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라 일련의 사건은 모두 가중 처벌 범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 사소한 시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야구방망이를 사용하는 등 폭행 행위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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