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액 3000억…‘사상 최악 금융사고’
560억→2988억 5배 넘게 늘어
횡령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금융당국 ‘중징계’ 예고
경남은행장·BNK지주에 책임 물을 듯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이 사상 ‘최악의 금융 사고’로 치닫고 있다. 당초 560억 원 규모로 알려졌던 횡령 규모가 실제로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경남은행 예경탁 은행장은 물론 BNK금융지주까지 책임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와 관련한 현장 조사 결과 투자금융부장 A씨의 횡령 규모를 2988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권은 물론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자는 최초 횡령 이후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타 PF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가 사실상 전무해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A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의 경우 A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조사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사고자는 물론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횡령 사고와 이번 사고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로 기록될 수 있는 만큼 징계 수위가 지난 우리은행 당시와는 다를 것”이라며 “은행장은 물론 지주로까지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