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동산PF 직원 횡령액, 3000억 아닌 595억”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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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표는 ‘돌려막기’ 단순 합계
순 횡령액은 당초 562억 보다 33억 늘어
하나증권 보고서 “실질 손실액 190억”

BNK금융그룹은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직원의 순 횡령액이 595억 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BNK금융그룹은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직원의 순 횡령액이 595억 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BNK금융그룹은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직원의 순 횡령액이 595억 원이라고 21일 밝혔다.


BNK금융은 이날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통해 “횡령 금액이 당초 발표보다 늘어났지만 재무적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횡령 금액이 298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졌던 560억 원 규모 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BNK금융은 “(2988억 원) 해당 수치는 수차례 돌려막기 했던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 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순 횡령액이 당초 발표 562억 원보다 33억 원 증가했다”면서도 “이는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기 공시한 490억 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증권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액을 190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BNK금융지주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최정욱 연구원은 이날 BNK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595억 원의 손실액 중 105억 원은 올해 이슈 발생 이전 이미 부실 발생에 따라 상각 처리된 특수 채권”이라며 “이를 제외한 490억 원 정도가 이번 사건의 손실로 실적에 반영해야 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BNK금융은 이를 이미 지난해 실적에 소급 적용해 490억 원을 손실로 반영한 상황”이라며 “이 외에 올해 2분기 실적에도 100억 원을 손실 처리했는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대비해 우발채무를 인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구매한 골드바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모습. 연합뉴스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구매한 골드바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모습. 연합뉴스

BNK금융이 지난해 실적에 손실 처리한 490억 원 중 약 300억 원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이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 약 150억 원을 확보했고, 은행도 부동산·회원권 등 은닉 자산 약 15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상태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횡령 사건에 따른 순손실액은 약 190억 원 수준”이라며 “이 외에 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우발채무가 100억 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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