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회원에게만…" 성관계 영상 올려 3억 챙긴 30대 부부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올려 3억 원에 가까운 구독료를 받아 챙긴 30대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B(31) 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1억 3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7년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다가 비디오물로 제작했다.
편집한 영상을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서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했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올림으로써 유료 회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결국 이들은 공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