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홍삼 체험기' 영상 차단에 "주의 깊지 못해 죄송" 사과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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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 유튜브 영상 캡처 조민 씨 유튜브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로 차단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민 씨는 2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금일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조 씨는 이와 함께 자신에게 광고를 의뢰한 홍삼 업체 측 입장문도 공유했다.

해당 업체는 "당사가 '쪼민' 채널에 의뢰해 게시된 광고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해 삭제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번 광고 진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법률 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 씨는 이런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가 지난 12일 게재한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란 제목의 영상이 갑자기 국내에서 재생할 수 없는 영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단됐다. 이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정부가 조 씨의 유튜브 채널을 법적 제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다. 그러나 해당 영상 차단은 홍삼 광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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