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몸캠피싱 조직에 SNS 계정 팔아넘긴 20대 징역형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조직에 SNS 메신저 계정을 팔아넘겨 15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7일 사기방조, 공갈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539만 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90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SNS 메신저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539만 원을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트위터 등에 ‘대포 SNS 메신저 계정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광고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나 몸캠피싱 공갈 범죄 조직 등에게 계정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넘어간 SNS 계정은 실제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됐다. A 씨는 이 같은 사기나 공갈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팔아넘긴 SNS 계정이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손쉬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범행을 계속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