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몸캠피싱 조직에 SNS 계정 팔아넘긴 20대 징역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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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조직에 SNS 메신저 계정을 팔아넘겨 15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7일 사기방조, 공갈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539만 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90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SNS 메신저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539만 원을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트위터 등에 ‘대포 SNS 메신저 계정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광고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나 몸캠피싱 공갈 범죄 조직 등에게 계정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넘어간 SNS 계정은 실제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됐다. A 씨는 이 같은 사기나 공갈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팔아넘긴 SNS 계정이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손쉬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범행을 계속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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