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복수할 것”…‘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송치
구치소서 피해자 이름·주소 등 되뇌이며 보복 다짐
검찰, 보복협박·모욕 혐의 수사 중…형량 추가 가능성
“또 다른 피해 위험에 노출…엄벌 이뤄지길”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과 성범죄를 시도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출소하면 복수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형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이 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 씨를 송치했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되뇌이며 ‘출소하면 나가서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구치소 수감 동료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중 피해 여성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피해 여성은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등이 유출돼 보복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고 본다.
당시 보복성 발언으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이 사안으로 추가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피해자가 보복협박이라는 또 다른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기필코 보복하겠다는 가해 남성에 대해 엄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