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복수할 것”…‘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송치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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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피해자 이름·주소 등 되뇌이며 보복 다짐
검찰, 보복협박·모욕 혐의 수사 중…형량 추가 가능성
“또 다른 피해 위험에 노출…엄벌 이뤄지길”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과 성범죄를 시도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출소하면 복수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형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이 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 씨를 송치했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되뇌이며 ‘출소하면 나가서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구치소 수감 동료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중 피해 여성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피해 여성은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등이 유출돼 보복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고 본다.

당시 보복성 발언으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이 사안으로 추가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피해자가 보복협박이라는 또 다른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기필코 보복하겠다는 가해 남성에 대해 엄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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