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13%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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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9%에서 크게 올라
비공개 민간 위원 관리도 도마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 소송 패소율이 2년 사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17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과세와 부실한 절차로 조세소송 패소율을 상승시켰다”며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패소에 따른 소송 수행 비용 증가로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에 제기되는 조세 소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패소율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민원인이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패소율은 2020년에 5.9%이던 것이 2022년에는 13.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 증여세와 법인세 분야다. 무리한 징수를 했다가 소송에서 번번이 패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산지방국세청의 2022년 조세소송 패소율은 지방국세청이 위치한 대구(0%), 광주(2.2%), 대전(5.5%), 인천(7.0%)과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 패소한 총 23건의 패소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납세자 측의 증거를 수용한 건이 10건에 달했다. 고지서 발송 누락 및 지연 등 부산지방국세청의 절차적 오류로 인한 건도 2건이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국세청 비공개 위원회의 민간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등을 비공개로 운영 중이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자신이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의결사항을 누설할 때는 해촉하도록 훈령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위원 일부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위촉장을 개재하며 홍보하는 등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국세청 등 지방청에만 운영 중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위촉 이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조사사무규정에서 아예 빠져 있어 일부 위원의 규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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