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금품·향응…세무공무원 ‘집유’
부산진세무서 공무원, 현금 1000만원 받아
세액 감면 위해 업체 대표, 회계사 공모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와 공인회계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산진세무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300만 원과 1100여 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공인회계사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세무조사 대상업체 대표인 C 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C 씨 업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2022년 8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식당과 호텔 룸살롱 등에서 식사, 술 등 17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같은 해 10월 중순에는 B, C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C 씨와 세무조사 대리 용역을 체결할 때 A 씨와 친분을 내세우면서 세액을 최대한 감면받으려고 술과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 씨가 C 씨 업체 서울사무소로 현장 조사를 나오자 실행에 옮겼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한 점, 수사가 개시되자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자백한 점,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