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돋보기] 연금저축 활용법
유대근 한국투자증권 동래PB센터 팀장
한국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노후자금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제도가 취약한 만큼 연금저축계좌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나 퇴직을 앞둔 이들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 납입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계약 만료된 ISA 계좌 내 금액, 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 상호간 이체로 입금된 금액, 승계된 연금계좌 내 피상속인의 기납입액은 연간 납입액 상관없이 추가로 납입 가능하다.
추가납입 방법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 효과 때문이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인출 시까지 과세가 연기되고 과세 이연된 세금은 재투자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 저율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전 세계 다양한 연금펀드, ETF, 상장 리츠 투자 등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연금계좌로 퇴직금 입금 후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최대 40%까지 절세할 수 있다.
ISA 계좌는 연간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 납입함으로써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스럽거나 절세 고민 중분인 분들은 계약 기간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ISA 계좌 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의 경우 제도유형을 불문하고 IRP 계좌로 수령이 원칙이나 55세 이후 퇴직해 퇴직급여 수령하거나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 일부 또는 전부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입금 후 이연퇴직소득으로 관리할 경우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는 30~40%나 절감할 수 있다. 일시불 수령할 경우 세금으로 100% 원천징수될 것(세율 6~45%)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개시신청 후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더라도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 30% 절감도 가능하다. 즉 ISA 만기자금,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납입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