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산 세입 대비 이자수익 낮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자체 ‘금고은행’ 약정이자율 공개 안해 은행 간 이자 경쟁 제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 유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이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아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별로 공개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격차가 최대 6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금고은행별로 이자율도 큰 차이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용혜인 의원 측은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을 비교했다.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해 약정 이자율 차이를 간접적으로 분석한 셈이다.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입 대비 이자수입이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낮게 나온 셈이다. 경남은 0.05%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부산은 0.06%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와 관련,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