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끼 성폭행’ 가해자, 고교생 알고도 노렸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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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피해자 20명 달해
19~20세 여성 범행 대상 삼아
큰돈 제안 유사성행위 일 권유
대가 지불·합의로 입막음 시도

가해자 엄벌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가해자 엄벌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부산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의 가해 남성은 이력서에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명시한 10대에게도 접근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남성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스무 살 언저리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려 유사성행위 업소를 알선했다.

1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인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알바 구인사이트를 통해 B(18) 양에게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다. B 양은 해당 구인사이트 이력서에 자신을 ‘18세,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며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밝혔다.

A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등학생인 B 양에게 접근했다.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B 양을 스터디카페 알바 명목으로 불러냈다가,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업종을 권했다.

A 씨는 스터디카페 앞에서 만난 B 양에게 ‘교육을 시켜주겠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자신이 빌린 오피스텔로 데려갔고, 그 자리에서 성폭력을 휘둘렀다. 그리고는 B 양에게 1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는 A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쓴 수법으로, 성범죄를 대가와 합의로 뒤덮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입막음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A 씨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려는 19~20세 여성들을 범행의 주된 타깃으로 삼았다. 젊은 층에 비교적 손쉬운 아르바이트로 알려진 스터디카페로 유인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높은 시급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유사성매매 업소로 사실상 끌고 갔다. 40대 남성인 A 씨와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공범들의 강압에 어린 피해자들은 범행의 손아귀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검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해 기재한 피해자는 모두 20명이다. 이들 중 19세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갓 스무 살이 된 이들도 8명이나 됐다.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23세였고, 고등학생인 18세 피해자도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면접을 보러 온 280여 명에게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시급 5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며 키스방 알선을 시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40~50명의 여성을 실제 유사성행위 업체로 데려갔다.

A 씨는 지난 4월 피해 여성 C(19) 씨를 키스방으로 데려가 “내가 손님처럼 행동해 보겠다”며 C 씨에게 성폭력을 휘둘렀고, 스터디카페 알바를 구하려 했던 C 씨는 이날의 충격으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를 계기로 A 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알바사이트 성폭력피해사건 대책위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한올 강현주 변호사는 “재판부 역시 가해 남성이 판단을 내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을 노렸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이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들의 나이를 기재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글·사진=안준영·손혜림 기자 jyoung@busan.com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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