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내년부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
기존 선수 6주 이상 치료 때
복귀 때까지 대체 선수 출전
고용액은 한 달 최대 10만 달러
한국프로야구 리그에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내년 시즌부터 도입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일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내년 2024시즌부터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KBO는 “기존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칠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그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출전할 수 있게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체 외국인 선수는 교체 횟수에 들어가지 않으며, 부상을 당한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KBO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을 당한 외국인 선수가 KBO리그에 복귀하면 대체 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만 한다. 대체 외국인 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외국인 선수와 동일하게 1개월당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KBO는 올 시즌 각 구단의 외국인 선수가 오랜 기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각 팀의 선수 수급 차이에 따른 전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해 왔다.
KBO는 지난 6월 각 구단 단장이 참석하는 실행위원회에서 외국인 선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수정안을 대표이사 회의인 KBO 이사회에 상정했다. KBO 이사회는 실행위가 상정안 안건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2024시즌 KBO리그는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까지 도입되며 큰 변화가 예상된다. KBO는 △피치클록(투구 제한 시간)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 도입에 이어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까지 시행해 큰 변화를 시도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