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수술에 보험사기까지… 300여명 적발
의사 면허 없는 상습 불법 성형수술을 진행하고 허위 서류로 보험료를 가로챈 병원 대표와 환자 등 300여 명이 적발됐다.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 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 등에게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7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B 씨를 연예인 수술 경험이 있는 강남 출신 성형 전문의라고 거짓 홍보했다. B 씨는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뒤 성형수술을 본 적은 있지만,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다. 이어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B 씨는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72차례 걸쳐 불법 성형수술을 했다. 심지어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간 적이 있는 것으로 확됐다. 결국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잦았다.
A 씨 등은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총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겼다. 대신 환자에게 10~20회가량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었다. 이 허위 서류를 통해 환자들은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다. 또 A 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도 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