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 피임약 먹이며 상습 성폭행한 계부… 친모는 "애교로 비위 맞춰보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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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생인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면서까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B 양의 친모 C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초등생이던 의붓딸 B 양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했으며, 2019년부터는 B 양과 같은 집에 살며 더욱 노골적이고 자주 성폭행을 저질렀다.

B 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악용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며 가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미성년자인 B 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고, 친모 C 씨가 있는 술자리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C 씨는 B 양이 처음 A 씨로부터 성추행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자 "애교를 부려 비위를 맞춰보라"고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 양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술에 의존하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양에게 피임약을 복용케하며 성폭행을 지속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 씨의 성폭행은 멈췄으나 기소 일주일 만에 B 양은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A 씨에게) 애교를 부리는 등 비위를 맞추라'고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며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실족인지 극단적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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