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살 어린 직원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징역 3년 확정
“코로나로 영업제한…호텔 방 가자”
20대 갤러리 직원 성폭행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갤러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직원을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4일 강간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화가 A 씨의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B 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부산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마친 뒤 B 씨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식당에 갈 수 없으니 호텔 방으로 가자”며 B 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방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성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을 시도했다. B 씨가 울면서 싫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나 유형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강행했다.
B 씨는 호텔 방에서 나온 뒤 택시를 타고 가며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112에 전화해 성폭행에 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법칙에 의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십 년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미술계 중진 작가인 A 씨는 서울과 뉴욕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