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봉변...상습 음주운전에 60대 여성 숨져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이 길을 걷다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턴하다가 보행하고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 씨 알코올 혈중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3%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에는 사람이 다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만취 상태로 1km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도 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