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인데"…주점 외상 일삼던 30대 경장 결국 파면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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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후 외상술 지속하며 행패
상남동 주점가 ‘경찰 주의보’ 발령돼
겸직금지 위반, 동료에 돈 빌리기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경찰관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녀 주의하라는 한국유흥읍식업 창원특례시지회 안내 메시지. 독자 제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경찰관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녀 주의하라는 한국유흥읍식업 창원특례시지회 안내 메시지. 독자 제공

경찰 신분증을 들이밀며 상습적으로 외상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들통 나 구속된 30대 경찰관(부산일보 11월 10일 11면 보도)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21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관내 지구대 소속 A 경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경찰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5년간 공무원 시험도 못 본다. 퇴직급여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창원 상남동과 부산 진구 주점을 다니며 6차례에 걸쳐 약 200만 원어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이면서 외상을 요구했고,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이튿날 찾아가며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다.

이에 일대 주점가에는 ‘경찰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경장을 직위해제했지만, ‘나쁜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지난 6일 새벽 3시께 상남동 한 주점에서 8만 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술병과 화분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동료를 잡아가냐”며 핀잔을 줬다.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A 경장은 청소업체를 차려 직원 4명을 고용했다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복수의 동료 경찰관에게도 수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A 씨는 “일부 외상값을 갚았다. 사기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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