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전 경찰서장, 정직 3개월 중징계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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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학원 논문 과제 시키고
환경 개선용 묘목 자기 땅에 심기도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일보DB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일보DB

직원에게 대학원 논문 과제를 대신 시키는 등 갑질 혐의로 경찰청 감찰을 받아온 김 모 전 부산 A경찰서장이 공적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의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중인 김 전 서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서울 본청에서 열렸으며, 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이 지난 2월 A경찰서 부임 이후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대학원 논문 과제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감찰 조사에서 김 전 서장은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부터 경찰서 환경 개선 목적으로 무상 양도 받은 100만 원 상당의 묘목 100여 그루를 경남 양산에 있는 자기 소유의 대지에 심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전 서장은 근무 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경남 양산까지 여러 차례 다녀오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감찰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김 전 서장의 행위가 치안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데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고,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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