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
위장 전입 등 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사진·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일부 병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바 있다. 국회에선 지난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다만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소집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점은 변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