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의 핵심광물 쓴 전기차, 美 보조금 못받는다
IRA 해외우려기관 규정…中지분 25%↓ 제3국 합작사 핵심광물은 허용
기술 라이선싱은 中에 생산 전반 통제권 넘기지 않으면 가능
美, 中보조금 혜택 최대한 차단…中공급망 의존하는 업계에 숨통은 터줘
미국 포드자동차. 연합뉴스
오는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국 외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광물은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FEOC 규정에서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지가 관심이었다.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이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기술을 받아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하는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포드 자동차가 중국 CATL과 미국에 합작 배터리공장을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며,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돼 해당 기업이 FEOC로 간주된다.
또한, FEOC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 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FEOC 정의뿐 아니라, FEOC 이행방식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 FEOC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12월 4일)로부터 30일,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