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뒷전 해외선 펑펑?…고액 체납자들 수입품 압류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지방세 체납 53억 원…“조세정의 실현”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온갖 수입품을 사들이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압수 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부동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창원의 한 해 지방세는 1조 4000억 원 안팎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수입품 구입 제한 제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다.
올해 창원시가 공개한 명단은 개인 90명(33억 400만 원)과 법인 38개(20억 3200만 원)다.
지역별로는 △의창구 43명(법인 14개) 14억 6900만 원 △성산구 24명(법인 5개) 14억 9400만 원 △마산합포구 23명(법인 9개) 6억 9200만 원 △마산회원구 18명(법인 3개) 8억 9800만 원 △진해구 20명(법인 7개) 7억 8300만 원이다.
특히 성산구 A 씨가 3억 4200만 원으로 개인 최대, 마산회원구 B 회사가 3억 2600만 원으로 법인 최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들이 입국할 때 국내로 들이는 물품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 등은 압류한다. 법인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물품도 압수한다.
명단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지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은 공매 절차를 밟는다.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 기관에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직접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이어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