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뒷전 해외선 펑펑?…고액 체납자들 수입품 압류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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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지방세 체납 53억 원…“조세정의 실현”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온갖 수입품을 사들이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압수 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부동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창원의 한 해 지방세는 1조 4000억 원 안팎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수입품 구입 제한 제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다.

올해 창원시가 공개한 명단은 개인 90명(33억 400만 원)과 법인 38개(20억 3200만 원)다.

지역별로는 △의창구 43명(법인 14개) 14억 6900만 원 △성산구 24명(법인 5개) 14억 9400만 원 △마산합포구 23명(법인 9개) 6억 9200만 원 △마산회원구 18명(법인 3개) 8억 9800만 원 △진해구 20명(법인 7개) 7억 8300만 원이다.

특히 성산구 A 씨가 3억 4200만 원으로 개인 최대, 마산회원구 B 회사가 3억 2600만 원으로 법인 최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들이 입국할 때 국내로 들이는 물품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 등은 압류한다. 법인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물품도 압수한다.

명단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지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은 공매 절차를 밟는다.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 기관에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직접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이어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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