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금곡·화명 재건축 탄력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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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연합뉴스

20년이 경과한 노후 계획 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에서는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이날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 심의, 지난달 30일 대안으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시급성을 고려, 국토위 통과 후 열린 첫 법사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전날(7일) 처리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 계획도시는 택지조정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조성된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인접·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9년에 준공된 부산 화명2지구(화명3동·금곡 율리)는 100만㎡ 이상으로 대상에 포함되고, 이와 인접·연접한 화명1·4지구(화명1동), 화명3지구(화명2동), 금곡1·2·3지구(금곡동) 및 노후 구도심은 100만㎡가 되지 않지만 이 법에 따라 부산시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시키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이 된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추진 체계는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순이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 지정, 기반시설 확충과 특례 적용 세부 계획 결정한다.

우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로 금곡·화명신도시 등 계획도시가 조성된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북구가 미래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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