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등 법·제도적 근거 마련…‘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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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7건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 합리적 보상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자율운항선박 해상테스트베드 시험선(해양누리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제공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자율운항선박 해상테스트베드 시험선(해양누리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제공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큰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2025년 이후 1500억 달러(약 32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부와 해수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법 외에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1989~20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현재 해수부(20t 이상)와 고용노동부(20t 미만)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향후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해수부가 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선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어선원 사고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이관 및 도선사 정년 제도를 개선·보완한 도선법 개정안 및 해운항만기능유지법 개정안 △면허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한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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