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 걷다 다칠라… 백사장서 낚시 금지 (종합)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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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걷기 열풍 맞춰 조례 제정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낚시 금지
해운대구 “어기면 과태료 5만 원”

부산 해운대구가 ‘맨발 걷기 열풍’에 힘입어 걷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우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낚시를 금지해 걷기 좋은 백사장을 만들기로 했다.

해운대구청은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한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일대에서 낚시를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시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맨발로 걷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낚시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해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낚싯줄과 바늘이 백사장에 박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두 해수욕장 낚시 금지 조치는 최근 시민 사이에 활성화되고 있는 백사장 맨발 걷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그간 해수욕장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날카로운 낚시바늘이나 낚시줄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왔다”며 “해수욕장 내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두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청은 안전한 백사장 조성과 더불어 해운대구 내 맨발 걷기 붐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매주 목요일 구청 직원, 시민들과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을 걷는 ‘맨발 걷기 데이’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해운대구는 바다와 산, 수영강 등 걷기 좋은 천혜의 자연공간을 갖춘 도시”라며 “최근 일어난 걷기 열풍에 맞춰 걷기 좋은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면서 부산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맨발 걷기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곳은 부산시, 금정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모두 8곳이나 된다. 맨발 걷기 관련 조례 핵심은 황톳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최적화된 산책로 시설 설치에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맨발 길 조성도 속도가 붙고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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