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동성 커플 축복해도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새 교리 선언문 승인
‘공식 미사와 혼인 성사는 제외’ 명시
앞으로 동성 커플도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선언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이 축복이 정규 미사 중에는 집전해서 안 되고, 혼인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 커플을 배제하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역사적 결정을 내린 셈이다.
교황청은 앞서 지난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탓에 축복할 수 없다”는 교리를 선언했으나 이번 선언문에선 이를 대체했다.
신앙교리성은 “동성 축복이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며 “궁극적으로 축복은 신앙을 키우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양육돼야 하지, 저해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선언문을 발표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장관(추기경)은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명확하고 획기적인 기여”라면서도 “이번 선언이 (이성간)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동성애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간 내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옳은 것은 아니다. 성생활은 남녀간의 결합인 결혼생활 안에서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가톨릭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신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성소수자를 따뜻이 맞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엔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성소수자 공동체를 돌보는 미국의 유명한 예수회 사제 제임스 마틴 신부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는 “가톨릭교회의 사목활동에 주요한 진전”이라며 “하느님이 사랑하는 관계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많은 동성커플 신자들의 깊은 소망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교리 선언이 보수적 가톨릭계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