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 촉진2-1구역 수주전서 삼성물산 입찰 서류 누락
조달청 누리장터에 파일 1개만 첨부
입찰무효 여부 관심…“법적 자문 구해”
부산의 ‘대어급’ 재개발 사업장인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촉진 2-1구역 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삼성물산이 입찰 서류를 누락했다.
22일 정비업계와 조합에 따르면 촉진 2-1구역 김병구 조합장 직무대행은 조합원 안내문을 통해 “각 시공자는 입찰 마감 전 조합사무실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나,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누리장터)에 1개 시공사는 첨부 파일이 1개만 첨부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1개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며, 삼성물산은 조달청 누리장터에 입찰제안서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법적 문제가 추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 선정 무효소송 등을 피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총회 등 일정이 조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업비만 1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촉진 2-1구역 시공사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해 ‘수주전’을 예고한 바 있다. 국내 대표 건설사 2곳이 참여한 수주 경쟁인데,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발생한 것이다.
핵심은 조합사무실과 별개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에 입찰제안서만 첨부하고 기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의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삼성물산의 입장은 다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입찰 안내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제안서와 공사비를 등록하고 조합사무실에 기타 서류 일체를 제출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13만 6727㎡에 지하 5층~지상 69층, 공동주택 1902가구, 오피스텔 99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당초 GS건설과 계약을 맺었으나 갈등을 빚다 지난 6월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GS건설이 3.3㎡당 987만 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증액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마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