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4명 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직원 반대에도 4명 복직 지시
공수처서 부산지검 이송 뒤 수사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반대에도 4인을 특혜채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17년부터 이들의 복직을 ‘교육감 3대 협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김 전 교육감과 지속해서 논의했다. 이런 논의는 특별채용 진행 중에도 계속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반대나 결재를 거부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거듭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결재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등 공개경쟁 전형을 가장해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후 부산지검으로 이송됐다. 부산지검은 지난달과 이번 달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조사해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