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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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임금 관련 진정 민원이 있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각 업체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밀린 임금이 있다면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은 사업체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 등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줄 수 있는 보험이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3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89명이 약 7억 원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양어선사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해수부 제공 원양어선사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임금 관련 진정 민원이 있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각 업체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밀린 임금이 있다면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은 사업체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 등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줄 수 있는 보험이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3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89명이 약 7억 원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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