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우주항공청특별법, 과방위 소위 통과
8일 전체회의·법사위 거쳐 9일 본회의 상정
올해 5~6월 우주항공청 설립 전망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전체회의 통과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 본회의 상정 계획에 합의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이날 소위 종료에 이어 곧바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5∼6월께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