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플랫폼 ‘쎔’, 부가가치세 신고 ‘꿀팁’ 공개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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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간편 서비스인 SSEM(쎔)은 9일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을 맞아 초보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 꿀팁을 공개했다.


매년 1월은 약 850만 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 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세액을 계산해 보통 매년 1월과 7월에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납세 또는 환급을 받게 된다. 번거롭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세무 업무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간편 서비스인 쎔은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보다 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가세 신고 꿀팁을 공개했다. 특히 부가세 신고 초보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발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종이 세금계산서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미리 홈택스에서 사업자 비용으로 전환해 둔다. 매입이 누락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종이로 발급 받은 매입용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쎔 앱에서 평소에 미리 장부에 입력해 두면 편리하다.


현금으로 매입을 한 거래에 대한 종이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매입 증빙으로 제출하면 안된다. 부가세 신고 시 지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만 해당된다.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에 활용하는 사업자의 개인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게 편리하다. 해외구매 거래는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되도록 국내에서 매입 거래를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와 세금 납부도 모두 오는 2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세금 신고만 하고 납부는 기한 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출이 없거나 영업 적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이 없는 경우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 적자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가는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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