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때 뇌물뿌린 건설사 2년간 입찰 못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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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도정법 개정안 통과
현재 참가 제한 있지만 권고규정
앞으로는 입찰제한 의무화 명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된다. 현재도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께 시행된다.

현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어서 실제 입찰을 제한한 경우는 없었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을 뿌렸다가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는 등 뇌물 제공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건설사들은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는가 하면 사업 제안서가 들어 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도 했다. 금품 살포 때는 꼬리 자르기가 쉬운 홍보대행사를 내세웠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개별 홍보관에 조합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면서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고, 시공사 선정 총회 때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재건축 수주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개정 도시정비법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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