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 조국·임종석 재수사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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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일보DB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 달 만으로,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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