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 조국·임종석 재수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 달 만으로,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