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노조원 부당해고” vs "효율적 인력 운영"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 6명 계약 해지 반발
부산관광공사 "성수기에만 인력 늘려 탄력 경영"
부산 영도구 대표 관광지인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열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새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지난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만 계약 해지됐다며 부당 해고라고 반발한다. 부산관광공사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따른 것일 뿐,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8일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안전원·미화·주차 업무 등을 맡는 태종대 다누비 열차 직원은 지난해 총 24명이었다. 이중 6명이 지난 1일 계약 해지됐다. 계약 해지된 이들의 직위는 관리소장 1명, 운전원 3명, 안전원 2명이다. 이중 운전원 1명과 안전원 1명은 성수기 때 들어온 단기 계약자이고 나머지 4명은 1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민주노총 소속 하청업체 직원들이다.
‘다누비 열차’는 1969년 관광지로 지정된 태종대 유원지 내 시민들이 유원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열차다. 2006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여전히 영도구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만 해고됐다고 반발한다. 앞서 지난해 9월 20일 태종대 다누비 열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와 퇴직금 보장을 요구하며 경고성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다누비 열차는 부산관광공사가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는데, 위탁 업체는 평균적으로 1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바뀐다. 바뀌는 소속에 노동자들 연차와 숙련도가 쌓여도 근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1년 이상 같은 업체에서 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마저 못 받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배성민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쟁의행위를 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만 해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나온 고용승계와 퇴직금만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원청인 공사는 해고로 답한 것”이라며 “기존 관례는 나이와 건강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번 계약해지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명백한 부당 해고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관광공사는 노조의 주장이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이번 계약 해지는 비수기와 성수기 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직위는 없애고 성수기 기간에만 운전원 등 인력을 늘려 탄력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키오스크 순차 도입으로 매표원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노조원만 계약해지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선 하청업체 노동자 중 특정 인력만 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경영과 운영에 간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청업체가 면접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기회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용역사에서 공정하게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면접도 진행했다. 관광공사는 고용승계와 채용 등 관련 문제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부당해고라는 노조의 주장과 사실과 다르며 남아있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