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에 대포통장 제공한 ‘지원책’ 징역 4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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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사칭한 범죄에 사용
범죄 조직에게 수익 일부 받아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등을 제공한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조직원 B 씨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원 B 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9회 동안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조직원에게 범죄 수익 일부를 받는 대가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일명 ‘지원책’ 역할을 맡았다.

그는 지인에게 한 회사 계좌와 연결된 대포통장과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조직원들은 코인거래소 팀장을 사칭하며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대출한 돈을 전달했지만, 코인거래소는 실체가 없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대포통장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행 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매우 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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