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많은 김해···중대재해법 확대에 ‘살얼음판’
27일 시행하면 제조업체 절반 적용
200곳에서 4000곳으로 대상 급증
상의 “취지는 공감, 기반 구축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 간 협상이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21일 경남 김해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되면 김해지역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 200곳에서 약 40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체 7982곳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주들은 근로자 안전 보장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개정안 확대 시행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된 후 시행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김해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안전책임자를 정하고 전반적인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고 위탁을 통한 대응도 가능해 그나마 버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0인 미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력 충원과 체계구축에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경영 자체가 어려워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지원이 선행되길 바라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영세기업이 많은 김해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용 사업장 확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우선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중대산업·시민재해 분야 사업주 1만 4000여 명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개정안 시행에 대한 사업주의 인지 부족에 대비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18곳에 현수막도 걸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494곳에는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인구 밀집 지역 20곳에 디지털 전광판을 송출한다. 공유·확산이 쉬운 SNS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기업혁신과 관계자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될 것으로 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기업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