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온라인 배송도 무제한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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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방안 마련
통신비 인하 위한 단통법 폐지.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뉴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 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부는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데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가계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각종 지원금이 늘면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원을 넘어서는 등 2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책임지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불법 보조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런 폐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을 공모하고 알뜰폰 사업자(MVNO)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 과점체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면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당장 재원도 부족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MVNO) 사업자의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사업자 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단통법 제정의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3가지 규제는 모두 법률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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