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세제 감면 땐 대규모 투자 유치 법인세율 인하 기업 이전 핵심 [리뉴얼 부산]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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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규제가 대폭 해소되고 국제적인 기준의 비즈니스 도시 여건이 갖춰진다면 국내외 기업의 부산행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 연구개발과 제조 기반을 마련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지난해 대기업 3곳을 포함해 모두 26개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의 투자 성과를 거뒀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은 6억 4124만 달러로,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5억 달러를 넘겼고, 4년 전과 비교해서는 배 이상 증가했다.

특별법을 통해 부산 지역 내 특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되면 부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기업들은 지방 이전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22년 전국 1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43.1%)를 지목했다. 이어 취득세·재산세율 인하(12.2%),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10.7%), 산업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6.6%)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월 투자진흥기구 지정을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5년간 최대 10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전북의 새만금개발청은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10조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부산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 감면을 적용한다면 첨단 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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